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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성장 프로그램 시행…기업진단 등 최대 3년 지원

유망 기업 특례보증 한도 상향…지역 맞춤형 사업모델도 개발

 

(사람의 풍경) 기획재정부가 사회적경제 분야 성장 유망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장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은 2021년 사회적경제 정책방향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해 최대 3년까지 범부처 집중 지원 후 졸업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성장 유망기업에 대한 중점지원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장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대상은 업력 4∼0년 사이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소셜벤처 등 5개 유형의 사회적경제기업이다. 이들은 기업진단, 컨설팅, 마케팅, 시제품 제작 등 1억∼3억원 상당의 종합 지원을 받는다. 

다만 기업의 자생력 제고를 위해 최대 3년까지만 지원하고, 이후 유사 지원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범부처 지원졸업제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존 정책금융 공급 중심에서 벗어나 현장의 금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수요자 중심 사회적금융 체계를 4월까지 구축한다.

유망기업에 대한 성장지원 특례보증(신보) 활성화 및 사회투자펀드 등 금융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평가(수익성,사회적가치) 우수기업에 한해 보증한도를 확대(1억~3억원→5억원)하고 사회투자펀드를 지난해 250억원에서 올해 연 500억원으로 늘려 조성한다.

또 신협과 서민금융진흥원의 타 법인에 대한 출자 허용 등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도 촉진한다.

기존 공공구매 중심의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에서 기업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다각도 판로지원 방안을 5월까지 마련해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몰 e-store 36.5 등 비대면 판로 강화, 해외시장 진출지원 유통대기업 상생모델 개발 등을 검토한다.

주요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특화분야로서 직원협동조합 등 혁신형 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생협) 활성화를 추진한다.

또한 직원협동조합 인수,전환 지원제도를 마련, 프리랜서 협동조합을 통한 프리랜서 예술인 사회보험 가입 지원도 추진하고 생협의 공적책무를 관련법에 구체화하는 한편, 지원 주체,범위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소셜벤처의 법적 정체성 확립 및 성장 지원, 사회적가치 측정체계 마련 등 소셜벤처 확산기반을 공고화하기 위해 설립,지원의 법적근거를 조속히 마련하고 소셜 임팩트보증 확대 등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뒷받침한다.  

다양한 기업의 사회적경제계 진입 촉진을 위해 현행 사회적기업 인증제의 등록제 전환을 추진하고 등록기업 중 평가를 통해 정부지원 대상을 선발하고 수혜기업은 경영공시를 의무화하도록 제도화한다.

기사제공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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