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해 보상에서 제외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이 기존 중증 환자에서 경증 포함 특별이상반응까지 확대된다. 김기남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지난 9일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특별이상반응이란 WHO가 적극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이상반응으로 심근염, 심낭염, 길랭-바레증후군, 다형 홍반 등을 포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는 국민들을 더 폭넓게 보호하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9일부터 즉시 시행하며, 시행일 이전 접종자에 대해서도 소급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부는 인과성 근거 불충분한 중증 환자 의료비 지원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중환자실 입원치료 또는 이에 준하는 질병이 발생한 경우' 등 중증 환자에 한정해 지원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피해조사반 등에서 인과성 근거 불충분으로 판정되도 경증 특별이상반응까지 1인당 1000만원 한도 내에서 진료비 등을 지원받게 된다. 여기서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란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시기가 시간적
(사람의 풍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8일 진원생명과학㈜이 신청한 국내 개발 코로나19 치료제 'GLS-1027'의 2상 임상시험계획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코로나19 치료제로 임상시험계획을 승인받은 제품은 총 22개(20개 성분)이다. 이중 임상시험 진행 중인 제품은 14개(13개 성분)이며 종료된 제품은 8개다. 'GLS-1027'은 면역조절제로 개발 중인 제품으로, 이번 2상 임상시험은 코로나19 중등증 환자 132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탐색하기 위한 다국가 임상시험이다. 이에 앞서 동물시험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조직 손상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확인했으며, 국외에서 실시한 1상 임상시험에서도 안전성과 내약성이 확인돼 다음 단계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게 됐다. 내약성이란 약물을 투여했을 때 임상시험 대상자가 부작용(이상사례)이나 불편감을 견뎌낼 수 있는 정도를 일컫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적 관심이 높은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제품의 임상시험 진행 현황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하고 효과있는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우리 국
(사람의 풍경) 소상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4번째 직접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이 예산의 90% 이상 지급됐다. 9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전날까지 소상공인 171만 6000명이 희망회복자금으로 3조 8028억원을 받았다. 지급 금액은 전체 예산 4조 2082억원의 90.4%에 달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정부가 추석 전까지 희망회복자금의 90%를 집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는데 10여일 앞당겨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는 이달 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확인지급은 행정명령 이행확인서(지자체 발급), 공동대표의 위임장 등 지원을 받기 위해 서류제출이 필요한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확인지급의 대상과 요건, 필요 증빙서류, 신청 시기,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추석 연휴 이후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아직 신청하지 못한 사업주들은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을 통해서 계속 신청이 가능하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사람의 풍경)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지난 8일 '(종합병원의)간병인과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방식을 통해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는 출입시스템 운영을 즉각적으로 권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진행한 박 총괄반장은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의료기관의 방역관리 강화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아울러 '추가로 신설한 간병인 근무,면회객 관리기준 등에 대한 방역관리수칙도 강화하고, 9월 중에는 자체점검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총괄반장은 '지난 8월 말 대구의 한 병원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했다'면서 '이는 간병인과 방문자에 대한 방역관리 소홀이 원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대본은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의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종합병원은 간병인과 상주보호자를 대상으로 전산등록 방식의 출입통제시스템을 운영할 것을 권고했다. 개별 전산등록 방식으로 PCR 음성증명서를 확인하고 미등록자는 면회 및 병동 출입금지 기능을 설정한다. 또한 상주보호자는 현행 지침대로 1인만 허용하며, 상주보호자 교대 시 72시간 내 PCR 음성결과를 제출
(사람의 풍경) 소방청은 2023년까지 15인승 중형 구급차 104대를 전국에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26년까지 전국 226개 소방서에 1대 이상 배치해 선진국 수준의 전문적인 구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운영되고 있는 12인승 소형 구급차(1568대 중 1543대, 98.4%)는 환자실이 좁고 구급대원 의자가 환자 침대 뒤쪽이 아닌 대각선에 배치돼 기도확보 등 중환자를 위한 전문 응급처치에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구급대원이 환자 머리 쪽에 위치해 전문기도확보술을 용이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구급차의 크기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소방청이 지난 1월 15인승 중형 구급차와 12인승 소형 구급차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10개 시,도 29개 소방서 구급대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현행 소형 구급차는 기동성이 좋으나 응급환자를 처치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중증 응급환자 처치에 유용한 중형 구급차의 확대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소방청은 중형 구급차를 전국으로 확대 배치해 중환자용 구급차로 활용하는 한편 음압구급차, 임산부용 구급차 등으로도 겸용할 수 있도록
(사람의 풍경) 국가보훈처는 추석 연휴 기간(18~22일)에 현충원, 호국원 등 전국 11개 국립묘지는 현장 참배 대신에 '온라인 참배'로 대체 운영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추석 연휴 기간 국립묘지 참배객 집중에 따른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참배객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보훈처는 설명했다. 해당되는 11개 국립묘지는 현충원(서울,대전), 호국원(이천,영천,임실,산청,괴산), 민주묘지(3,15, 4,19, 5,18), 신암선열공원이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기간에 국립묘지(야외묘역, 봉안당, 위패봉안소 등) 출입이 통제되고 묘지 내 실내 편의시설(제례실,참배객 대기실,휴게실,식당 등)의 운영과 순환버스 운행도 중지된다. 다만, 야외묘역의 현장 참배는 안장되신 분의 기일(忌日)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사전예약을 받아 제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립묘지로의 이장은 중지되나, 작고하신 분에 대한 당일 안장업무는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보훈처는 국립묘지 현장 참배의 일시적인 운영 중지에 따른 유족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온라인 참배 서비스'를 확대,시행할 예정이다. 먼저 15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차례상'
(사람의 풍경) 40세 이상 중장년 근로자 2명 중 1명은 퇴직 후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취업에 성공하기까지 입사 지원한 횟수는 평균 7.5회, 소요된 기간은 평균 13.8개월이었다. 생활 밀착 일자리를 제공하는 벼룩시장이 40세 이상 중장년층 1141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 현황'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현재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9.4%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이들 중 54.5%는 '퇴직(권고사직, 명예퇴직 등 포함) 후 재취업했다'고 답했다. 퇴직 후 재취업한 응답자들은 재취업에 성공하기까지 평균 13.8개월이 소요됐다고 답했다. 입사 지원한 횟수는 평균 7.5회였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가 재취업에 성공하기까지 소요된 기간은 12개월, 입사 지원한 횟수는 8.1회로 조사됐다. 50대는 13.6개월간 7.3회, 60대 이상은 19.1개월간 6.4회로 나타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취업에 소요되는 기간은 길어지고 입사 지원 횟수는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퇴직 후 재취업에 성공한 이들을 포함한 중장년 근로자의 월평균 근로소득은 평균 264만원으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
(사람의 풍경) 군포시청소년재단이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 인권 친화적 경영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인권경영운영위원회 청소년위원을 17일까지 모집한다. 이번 군포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 인권경영위원회 청소년위원 모집은 청소년들이 직접 재단의 주인으로서 인권경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인권경영위원회 청소년위원의 역할은 △재단 인권경영 계획 수립 과정 참여 △재단 경영의 인권 관련성 검토 및 권고 의견 제시 △재단 임직원 및 청소년 관련 인권 침해 사건 발생 시 해결 절차 참여 등으로 이뤄져 있다.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청소년위원들과 함께 인권 존중을 실현하고, 사회적 가치를 구현해 나가는 재단의 인권경영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자 한다. 모집 대상은 군포시 관내에 거주하는 9세~24세 사이의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모집 인원은 3명이다. 개인의 나이, 학력, 신분 등을 위원 선정 기준에 두지 않고, 지원자 중 추첨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서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한 뒤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지원하면 된다. 위원으로 위촉된 청소년에게는 소정의 활동
(사람의 풍경)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포함한 지역별 주요 청년정책과 활동공간 등 통합 정보를 더 쉽고 편리하게 한눈에 확인하는 곳이 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이 운영하는 온라인청년센터(http://www.youthcenter.go.kr)가 그 곳으로, 대한민국 청년정책과 활동공간 정보를 한곳에 모아 제공하는 청년정책 온라인 플랫폼이다. 특히 이 곳은 지역,유형별 맞춤형 검색을 통해 본인에게 적합한 맞춤형 정책을 확인할 수 있으며, 카카오톡,게시판,유선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무료 상담과 구체적인 안내도 받아볼 수 있다. 최근에는 지역별로 '핫(HOT)'한 청년정책 콘텐츠를 발굴하면서 서울,경기,충북지역의 대표 청년정책 및 활동공간 정보 등도 소개하고 있다. 지역별 핫(HOT) 청년정책 콘텐츠는 수혜 가능한 중앙부처의 주요 정책뿐 아니라 지역별 대표 청년정책 및 바로 신청 가능한 정책 등 지역별로 특화된 정보로 구성돼있다. 지역별 대표 정책은 지원 대상, 내용,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업지원, 창업, 주거금융, 생활복지 등 4개 유형별 3개씩 12개 정책을 선정했다. 아울러 현재 신청 가능한 정책을 유형별로 최대 8개까지
(사람의 풍경) 고용노동부가 제2차 추경예산을 통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추가 2만명에 대한 지원사업을 8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노동시장에 신규 진입한 청년이 중소기업에서 2년 이상 초기 경력을 형성하고,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적립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2년간 12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데, 특히 올해는 본예산을 통한 사업의 목표 인원인 신규 10만명을 조기 달성함에 따라 추경예산을 통해 추가 2만명을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2016년에 도입된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그동안 신규 취업 청년을 지원해 지난달까지 모두 48만 6435명의 청년이 가입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는 일반 중소기업 취업 청년보다 1~2년 이상 근속 비율이 약 30%p 높아 장기근속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만기금 수령 후 다른 기업에 취업한 경우에도 88.3%가 이전보다 높은 보수를 받고 있어 경력형성 지원 효과도 있는 등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대표적인 청년지원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한편 고용부는 이번 추경사업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추가 지원분인 만큼, 한정된 예산 내에서
(사람의 풍경) 가덕도신공항의 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3월 16일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된 이후 법률이 위임한 세부 내용을 담기 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는 등 후속 절차를 밟아왔다. 이번 제정안은 신공항 건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과 실시계획 수립에 대한 세부절차뿐만 아니라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지정, 신공항건설사업의 재정지원 및 지역기업의 우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우선 시행령은 기본계획 변경 요건과 기본계획 수립,변경 시 절차를 규정했다. 또 시행령에 따라 신공항 건설관련 주요 업무를 수행하는 신공항 건립추진단이 구성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국토부는 현재 관계부처와 추진단 직제,규모 등을 협의 중이며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진단을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행령은 지역기업 우대 계약 대상을 규정하고 우대기준은 계약 내용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결정하도록 했다. 주변 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범위(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