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의 풍경) 정부는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상이 2분기부터 대폭 확대됨에 따라 관련 문의 급증에 대비해 예방접종 관련 중앙-지방 콜센터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1339콜센터를 중심으로 각 관계기관 및 지자체 협업으로 중앙-지방 간 콜센터 비상 운영체계를 가동해 국민의 궁금증 해소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중앙 콜센터 운영 인력은 질병관리청 1339콜센터 310명이 6개 근무조로 24시간 상담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 콜센터에서 600여명이 상담 문의 증가상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지원함에 따라 운영인원은 총 900여명이다. 또한 지방 콜센터 운영 인력은 120 콜센터 및 각 지자체 보건소 등을 포함해 1000여명이 예방접종 상담을 우선 지원하는데, 지자체별로 상담인력을 지속 확대해 상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질병청은 중앙-지방 콜센터 간 상담분야 역할을 명확하게 구분해 상담업무 효율화 및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앙 콜센터는 1339 ARS 2번(코로나 예방접종)으로 통합 운영해 예방접종 대상 및 절차, 백신 안전성, 이상반응 대응 요령, 피해보상 기준
(사람의 풍경) 어제(30일)부터 아동복지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학대 피해 의심 아동의 안전을 신속하게 확보하면서 회복을 돕는 '즉각 분리제도'가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월 19일 경찰청, 행안부, 법무부, 교육부, 여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발표했고,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했다. 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월 2일부터 '아동학대 대응 추진단'을 설치하고 관계부처,지자체 점검 회의를 매월 개최해왔는데,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 발표 이후 아동학대 현장 대응인력 협업 강화 등의 과제에서 성과가 도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아동학대에 처한 아동은 재학대 위험이 있거나 현저한 위험이 남아있을 경우 피해아동 보호를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제12조의 응급조치를 통해 72시간 분리보호 조치를 적용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1년 내 2회 이상 신고된 아동이 응급조치 후에 보호 공백이 발생하거나 재학대 우려가 강해 조사가 필요한 경우 지자체의 보호조치 결정이 있을 때까지 피해아동을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서 일시보호를 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호시설 외 학교 등에서
(사람의 풍경) 재단법인 티머니복지재단이 4월 16일까지 약 3주간 '2021 교통복지 공모사업' 접수를 진행한다. '2021 교통복지 공모사업'은 사업 제안을 통해 관련 기관,단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코로나19 관련 교통 복지 사업을 발굴하며, 사업비 지원을 통한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된다. 이번 공모사업은 서울시 소재 사회복지 및 복지 관련 기관,단체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선정된 10개 기관,단체는 최대 3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공모 분야는 '교통'과 '사회복지' 분야로 나뉜다. 공모 주제는 교통약자 이동권 제고 및 이동 편의 증진사업, 교통약자를 위한 사회복지사업, 대중교통 이용자를 위한 교통복지 증진사업이 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위해 교통 및 사회복지 분야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전문 평가단이 참여하며 평가위원은 선정된 기관과의 멘토링을 통해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공모사업의 심사 기준은 △목적 △내용 △독창성 △공익성 등으로 구성되며 사업 타당성과 실행력 등을 고려해 총 10개 기관,단체(교통 분야 4개/사회복지 분야 6개)를 선정한다. 접수 기간은 3월 29일부터 4월 16
(사람의 풍경)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하겠다'며 'LH 전 직원은 부동산 신규취득을 원칙적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날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논의, 확정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을 발표하면서 '예방, 적발, 처벌, 환수 전 단계에 걸쳐 촘촘하게 20대 핵심대책을 마련했다'며 '투기 발생 후 이를 적발,처벌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예방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인마큼 이번에 예방대책에 특히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먼저 공직자의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공직자가 재산을 등록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4급 이상, 임원 이상 등 고위직을 중심으로 약 23만명의 공직자가 인사혁신처에 재산등록을 하고 있다. 앞으로 토지개발, 주택건설 등 부동산 관련 부처 및 공공기관의 경우 해당 업무 종사자 전원이 재산등록을 해야 한다. 홍 부총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과 같이 부동산 업무
(사람의 풍경)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으로 신고한 사례가 16건 발생했지만, 아직까지 백신과의 인과성이 확인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 피해조사반은 지난 2월 26일 백신 접종 이후 접수된 사망 신고 사례 16건을 조사한 결과 14건은 백신과의 관련성이 없거나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로 판정했고 2건은 보류했다고 밝혔다. 김중곤 예방접종피해조사반장은 이날 중앙방역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금까지 예방접종피해조사반에서는 사망 및 중증 이상반응 신고 사례에 대해서 네 차례 회의를 개최했다'면서 '사망자는 모두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평가대상 사망사례 16건 중 8건이 부검을 진행 중에 있어서 부검 완료 시에 결과를 확인해 최종 평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 이후 현재까지 신고된 이상반응 의심사례에 대한 월간 분석 결과를 발표, 전체 접종자 중 이상반응 신고 사례는 1.31%였고 사망을 포함한 중증 이상반응 신고사례는 0.003%라고 전했다. 김 반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사람의 풍경)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사태를 비롯한 공직자들의 불법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색출해 엄정 처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하고 43개 검찰청에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편성,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할 방침이다. 부동산 투기사범 색출을 위해 수사 인력을 200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직후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동산 불법 투기 근절을 위한 예방,적발,처벌,환수 대책을 발표했다. 정 총리는 '범정부 총력 대응체계 구축을 통해 현재 발생한 불법행위를 철저히 찾아내 일벌백계하겠다'며 '전국적으로 부동산 투기사범을 철저히 색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직접 수사를 할 것'이라며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및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는 직접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투기사범을 엄정히 사법처리하겠다
(사람의 풍경) 회전교차로가 도입,운영된 지난 10년간 사망사고는 76% 줄었고 통행시간은 21% 감소되는 등 교통사고 감소와 교통 흐름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2010년부터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도입돼 10년간 교통사고 예방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설치해온 회전교차로에 대한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회전교차로는 중앙에 있는 원형교통섬을 중심으로 차량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통과하는 평면교차로다. 설치 시 신호등 및 신호 대기시간이 없어 교차로 통과시간이 단축되고 자연스런 교통흐름을 유도해 사고가 감소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관련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2010년 회전교차로 설계지침을 마련하고, 전국 국도,지방도 등에 본격적으로 설치하기 시작해 2020년 말 기준 총 1564개의 회전교차로가 운영되고 있다 이날 발표는 회전교차로 설치 전,후 교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로, 교통사고 건수는 817건에서 615건으로 24.7%가 줄었고 사상자 수는 1376명에서 921명으로 33.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망자는 76%(17명→4명), 중상자는 40%(431명→257명)가 줄
(사람의 풍경) 국토교통부가 매주 수요일 주택 공급대책의 추진 현황과 성과를 공개하는 '위클리 주택공급 브리핑'을 7월까지 실시한다. 이번 주택 브리핑은 코로나19 브리핑을 제외하면 정책 분야에서는 처음으로 운영되는 정례브리핑이다. 정부가 그동안 발표한 주택 공급대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를 국민에게 정확히 알리기 위한 취지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앞으로 매주 개최되는 브리핑에서는 핵심 당국자가 그 주의 주택 공급대책 추진 현황과 성과를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또 국민적 관심이 높은 주택정책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정책의 취지와 내용을 함께 설명할 계획이다. 31일로 예정된 1차 브리핑에서는 '공공주도 3080+ 대책' 발표 이후의 추진현황과 첫 결과물인 1차 도심 사업 후보지를 공개한다. 이어 4월부터 이어질 추가적인 도심사업 후보지 공개, 2차 신규 공공택지 발표, 주거재생혁신지구 선정결과 발표 등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뤄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주택공급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감안, 기존에 발표했던 주택 공급대책은 흔들림 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갈
(사람의 풍경)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장이 지난 29일 한국얀센의 코로나백신에 대해 '투여 14일 이후 약 66.9%의 예방효과가 나타났고, 28일 이후에는 약 66.1% 예방효과를 보였다'면서 '백신 투여 14일 후 연령,기저질환 유무에 관계없이 60% 이상의 예방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날 얀센사 코로나19 백신 검증 자문단 회의 결과 발표 브리핑에 나선 김 국장은 '18세 이상 1회 투여 14일 후와 28일 후 효과가 확인됐고, 면역반응이 12주까지 유지되고 있어 허가를 위한 예방효과는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한 '임상시험에서 발생한 이상사례와 관련해 검증자문단은 안전성과 경향성은 허용할 만한 수준으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지난 28일 ㈜한국얀센의 '코비드-19백신 얀센주'의 임상시험 결과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이하 '검증 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검증 자문단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에 앞서 식약처가 임상,비임상,품질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에게 자문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로, 지난 회의에는 감염내과 전문의와 백신 전문가 및 임상 통계 전문가 등 6
(사람의 풍경)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9일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을 코로나19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국 30만 명의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선제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권 1차장은 '어린이집의 철저한 방역관리는 우리 아이들과 보육교사들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일 뿐 아니라, 안정적인 돌봄이 제공될 수 있는 지역사회의 핵심 기능을 지키는 일'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4월부터 2분기 백신접종 계획에 따라 장애아동을 돌보는 보육교사 선생님들과 어린이집 간호인력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이 시작된다'고 설명했다. 권 1차장은 '일일 확진환자 수가 400명대에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며 '밀폐, 밀집, 밀접 등 3밀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방문판매업, 물류센터, 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최근 수도권에서 발생한 서울 관악구 직장/인천 집단생활 관련 집단감염 사례는 아직도 기본적인 수칙조차 잘 지켜지지 않는 방역의 사각지대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고 말
(사람의 풍경) 정부가 앞으로 시설,자가 격리기간을 '최대잠복기'에서 '최대잠복기 내에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4월 15일까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은 같은 달 16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대비한 방역조치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하고, 집단면역 형성을 위한 백신 접종의 안정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시설,자가 격리기간을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까지'로 변경이다. 그동안 격리대상자는 일률적으로 해당 감염병의 최대잠복기가 끝나는 날까지 격리기간(자가 또는 시설)을 적용했으나, 감염병 백신 접종에 따른 항체가 형성된 경우 등을 고려해 '감염병의 최대잠복기 내에서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날'로 변경해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아울러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대상 범위를 임시예방접종의 대상이 되는 감염병까지 확대해 코로나19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 신속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방역지침 위반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