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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출 저금리로 갈아탄다…18일부터 대상·혜택 확대

금융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금리 7% 이상 고금리 대출 대상
대출 최초 취급시점 요건 작년 5월말로 1년 확대…금리·보증료 1.2%p 경감

 

 

(사람의 풍경) 오는 18일부터 소상공인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된다. 

 

저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기존보다 1년 연장하고, 금리 인하율도 최대 5.5%에서 5%로 0.5%p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1억원까지 5.5% 이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것이다. 

 

금융위를 이 같은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자를 확대하고 적용금리도 더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한다. 이는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늘어난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의 이자부담 경감이라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취지를 적극 감안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지난해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이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된다. 

 

또, 1년 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는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p 인하하고, 보증료 0.7%는 면제한다. 이에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은 최대 1.2%p 추가 경감된다. 

 

이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한은 '1년 차 5.0%, 2년 차 5.5%, 3∼10년 차 은행채AAA(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가 되며, 보증료는 '1년 차 0%, 2∼3년 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개인사업자 등도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확대돼 새롭게 추가된 대환 프로그램 대상 대출은 비용부담이 경감된 조건으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이용한도(법인소기업 2억 원, 개인사업자 1억 원)를 확대하는 것은 아니므로,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미 한도까지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개인사업자 등은 추가로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다. 

 

제도개편 시행일인 오는 18일 이전에 이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에도 최대 1.2%p의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이번 비용부담 경감 혜택은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으로 주어지는 만큼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지난해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한다. 

 

최대 0.5%p의 금리인하 혜택은 각 은행에서 전산상황 등을 고려해 향후 1년 동안 최대 5.0%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에 선택해 지원한다. 

 

보증료 0.7%p 감면 혜택은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에 보증료 0.7%p를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한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한글 도메인 '저금리로.kr')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했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오는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90%)와 은행의 신용대출(10%)로 공급하는 만큼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도 있다.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면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과 함께 대면으로만 가능하며,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하려는 경우에는 기존에 대환을 진행한 곳과 동일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자료 출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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