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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인증, 알고 보면 다 달라요

 

 

 

(사람의 풍경) 각 국가는 동일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환경적으로 우수한 제품에 마크,문구,도안 등의 형태로 식별표시를 함으로써 소비자에게는 환경친화적 제품을 찾아 쓰도록 장려하고, 기업에게는 환경친화적 제품의 개발,생산을 촉진하도록 유도하는 환경라벨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라벨링은 ISO(국제표준화기구)의 분류체계에 따라 1유형(제품의 전 과정에 걸친 환경영향을 제3자가 평가해 친환경성을 인증), 2유형(기업이 제품의 친환경성을 스스로 주장하기 위해 부착하는 로고나 문구), 3유형(제품의 전 과정에 환경성과를 계량적으로 산출, 결과를 제품에 표시)으로 구분된다.

국내에서는 1유형으로 환경표지제도를, 3유형으로 환경성적표지제도를 활용 중이다. 

□ 환경표지 : 동일용도의 제품 가운데 전 과정에 걸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을 선별해서 인증하는 제도이다. 제품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제품에 주어진다. 보통 동일용도의 제품 중 상위 20~30%의 제품에 인증이 부여된다.  

1979년 독일에서 처음 시행됐으며 현재 유럽연합(EU), 북유럽, 캐나다, 미국, 일본 등 40여개 국가에서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는 1992년 4월부터 환경표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사무기기, 가전제품, 생활용품 등 161개 제품군을 대상으로 한다. 제도가 시행된 1992년 37개 기업의 82개 제품이 인증을 받은 것을 시작으로 올해 3월말 기준 4558개 기업의 1만 7860개 제품이 환경표지 인증을 받았다.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한 기업의 제품은 '공공기관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이 되며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서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가산점 적용 등 혜택이 부여된다. 소비자는 인증제품 구매 시 그린카드와 연계한 에코머니 포인트를 제공받을 수 있다. 유통매장 및 제조사의 환경표지 인증 제품을 에코머니 제휴카드(그린카드)로 결제 시 최대 5%까지 포인트가 적립된다.

□ 환경성적표지 : 제품 및 서비스의 원료채취, 생산, 수송,유통, 사용, 폐기 등 전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영향을 7개 범주로 계량화해 정확히 산정했을 때 부여하는 인증이다. 각 범주별 환경성 정보를 ①자원발자국 ②탄소발자국 ③오존층영향 ④산성비 ⑤부영양화 ⑥광화학 스모그 ⑦물발자국 등 7개의 성적표로 발급한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1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환경성적표지 인증 도안이 붙어 있으면 녹색제품으로 반영, 지방자치단체의 의무구매 대상에 포함되고 기후변화 대응 또는 환경보호와 관련된 정부 및 공공기관 포상에 추천될 수 있다. 또 녹색건축 인증 평가 시 환경성적표지 인증 자재를 사용하면 가점혜택이 주어지고 녹색기업 지정제도 시에도 2점 가점이 부여된다. 해당 제품 혹은 서비스를 이용 또는 구매할 경우에는 그린카드 제도와 연계해 소비자에게 인센티브(에코머니)가 제공된다.

□ 저탄소제품 : 일상 생활용품, 가정용 전기기기 등 모든 제품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공개하고 저탄소제품의 인증으로 시장주도 저탄소 소비문화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 지난 2011년 도입됐다.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저탄소제품 기준' 고시에 적합한 제품이 저탄소제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환경성적표지 7개 범주 중 탄소발자국이 동종업계 평균 이하이거나 이전에 인증할 때 확인된 탄소 배출량 대비 3.3% 이상을 감축한 제품에 부여하는 환경성적표지 2단계 인증이다. 저탄소제품에 한해 환경표지 제품과 동일하게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이 같은 환경표지와 환경성적표지, 저탄소제품이 제도의 취지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증 도안이 비슷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 등에 따라 이들 인증 도안의 변경을 위한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 중이다. 공모전에는 환경성적표지 및 저탄소제품에 관심이 있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7월 28일까지 전자우편(keiticontest@gmail.com)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사제공 :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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